KOREA MARINE OFFICERS ASSOCIATION

한국해기사협회 종합서비스센터 안내

해기사 면허 갱신, 이수증 및 수료증 재발급, 외국 면허 발급대행 등 해기사 회원을 위한 전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산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12-14 (해기사회관 1층)
051-710-6114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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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면허 갱신안내

해기사 면허의 유효기간, 갱신 대상자 요건, 필요 서류와 접수처를 관련 법령에 따라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
갱신 대상자
승선 경력 보유자
면허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갱신교육 이수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허갱신교육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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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갱신 시 필요한 서류

면허 갱신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어 누락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상근무 해기사 승무경력 요건 충족자
1
해기면허증 (원본)
2
건강진단서 1부 (선원신체검사용, 유효기간 내)
3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 × 4.5cm)
4
통신사 면허의 경우 한국전파진흥원 발급 국가기술자격수첩
※ 승·하선 미공인 선원의 승무경력일 경우 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구비서류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상근무 해기사 관련 직무 3년 이상 종사자
1
해상근무 해기사 서류 일체 (상동)
2
재직증명서 1부 (직위상세 명시 · 예: 공무감독, 해무감독, 선박검사관 등)
3
재직증명서 발급법인의 인감증명서 1부
4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1부
5
"해기사면허 소지한 자가 직무를 수행한다"는 문구가 표시된 회사 정관 또는 취업규칙 사본
6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 미달 및 갱신교육 이수자 유효기간 내 미갱신자
1
해상근무 해기사 서류 일체 (상동)
2
면허갱신교육 이수증
※ 소지 면허의 유효기간 종료일이 1990년 8월 1일 이전인 경우 면허가 실효된 상태이므로, 면허갱신교육이 아닌 면허재취득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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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및 접수처

면허 갱신 신청 절차 및 접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신청 전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안내된 접수처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
접수처 및 처리기일
한국해기사협회 민원센터
대상 전 직급 (우리 협회 회원 한정)
처리기일 15일 이내
연락처 051-710-6114
각 지방해양수산청
대상 전 직급
처리기일 3일
연락처 지방해양수산청 접수처 안내 참조
지방해양수산청 접수처 안내
제주해양관리단064-720-2643
통영해양사무소055-64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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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이수증 및 수료증 재발급

우리 협회는 증서발급과 관련하여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2017년 10월 23일부터 발급 가능한 증서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이수증 및 수료증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교육훈련이수증 및 수료증 재발급 신청서 재발급 신청 시 작성하는 신청서입니다.
다운로드 ↓
위임장
별지 제11호서식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제출하는 위임장입니다.
다운로드 ↓
발급증서
  • 교육훈련 이수증
  • ECDIS 수료증
  • 보안교육 수료증
  • 리더십 교육 수료증
  • 의료관리자 자격증
  • 선박조리사 자격증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받은 교육 수료증서만 재발급 가능합니다. 타 기관 교육증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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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비용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1
신청서 작성
교육훈련이수증 및 수료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방문 후 작성 가능 / 팩스 사전 발송 가능)
2
신분증 지참 (본인 방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대리 신청 시 별지 제11호서식 위임장 필수 지참
※ 협회 정회원 및 특별법인선사는 무료 발급. 그 외 신청자는 재발급 비용 1,000원이 부과됩니다. 선사에서 신청하실 경우 팩스(051-463-5033)로 사전 발송 후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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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처

해기사국가자격시험 안내

한국해기사협회 종합서비스센터
FAX 051-463-5033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TEL 1899-3600
FAX 051-624-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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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면허 발급대행 안내

외국 선박 승선 및 해외 취업을 위해 필요한 외국 면허 발급을 대행해 드립니다.

안내사항
※ 아래 서류 목록은 국가별 요건이며, 접수 전 반드시 협회(051-463-5030)에 연락하여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H

마셜제도 (Marshall Islands)

면허 신청 기본 구비서류
1
신청서 (사진 4.5×4.5 부착)
2
해기사 면허 사본 (앞면·뒷면)
3
여권 사본
4
선원수첩 사본
5
경력증명서 (영문 승선경력증명서)
6
영문 고용계약서
7
마샬 건강진단서
8
교육이수증
9
선박보안증서
10
ECDIS 또는 HIGH VOLTAGE 증서 미첨부 시 제한면허 발급
수첩 및 특별자격증 신청 시 추가 서류
+
TANKER(OIL·CHE·LPG) 및 부원 신청 시 — 승선경력증명서(한국), 외국인은 해당 경력 수첩 COPY
+
BOSUN·ABLE SEAMAN 신청 시 — 구명정수교육(SCC)
+
TANKER 신청 시 — 해당교육(AOTC·ACTC·ALGC·TFC)
+
탱커 신청 시 — 위험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
+
부원 신청 시 — 항해·기관 당직부원 자격증
LR

리베리아 (Liberia)

면허 신청 기본 구비서류
1
신청서 (사진 4.5×4.5)
2
신청 면허 사본
3
여권 사본
4
영문 경력증명서 (회사 양식)
5
고용계약서
6
건강진단서 (라이베리아 양식)
7
면허 취득 확인서 (지방해양수산청 발급)
8
ECDIS 또는 HIGH VOLTAGE 증서 미첨부 시 제한면허 발급
수첩 및 특별자격증 신청 시 추가 서류
+
신청할 교육이수증 및 수료증 사본
BS

바하마 (Bahamas)

면허 신청 기본 구비서류
1
신청서
2
면허 앞·뒷장 복사본 (각 한 장씩 따로 복사)
3
사진 1장 (신청서에 부착)
4
선원수첩 사본 (앞면만)
5
여권 사본
6
건강진단서 원본 (일반 영문 양식)
7
교육이수증 (기초안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