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센터안내
해기사 관련 각종 민원업무와 행정서비스를 안내합니다.
한국해기사협회 종합서비스센터 안내
해기사 면허 갱신, 이수증 및 수료증 재발급, 외국 면허 발급대행 등 해기사 회원을 위한 전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기사 면허 갱신안내
해기사 면허의 유효기간, 갱신 대상자 요건, 필요 서류와 접수처를 관련 법령에 따라 안내해 드립니다.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0조 (면허의 갱신)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5년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외국선박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선박(함정 포함)에서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선박(어선 제외) 또는 함정에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면허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정)
- 도선사, 선박검사관·검사원, 해양사고 심판관·조사관, 운항관리자, 지정교육기관 전임교원 등 관련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면허 갱신 시 필요한 서류
면허 갱신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어 누락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및 접수처
면허 갱신 신청 절차 및 접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신청 전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안내된 접수처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유효기간 만료 1년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만료 전 1년 이내에 장기승선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국내 부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이수증 및 수료증 재발급
우리 협회는 증서발급과 관련하여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2017년 10월 23일부터 발급 가능한 증서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비용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교부처
해기사국가자격시험 안내
외국 면허 발급대행 안내
외국 선박 승선 및 해외 취업을 위해 필요한 외국 면허 발급을 대행해 드립니다.
- 국가별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급 기간은 국가별 심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반드시 종합서비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