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득기준
해기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취득기준을 안내합니다.
해기사 면허 취득기준
근거: 선박직원법 제5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MARINE OFFICERS OF KOREA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시험에 합격하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공통 요건
① 시험 합격
-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 합격
- 합격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면허 신청
- 시험 주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KIMFT)
② 승무경력
- 등급별 소정의 승무경력 보유
- 1~4급: 최상급 총톤수 선박 6개월 이상 포함
- 5급: 최상급 총톤수 선박 3개월 이상 포함
③ 건강 상태
- 선원법에 따른 승무 적합 건강상태 확인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신체검사 필요
- 일반진단 유효기간 1년, 특수진단 2년
④ 교육·훈련 이수
- 기초안전교육 및 상급안전교육 이수
- 레이더 시뮬레이션, 전자해도장치 교육 등
- 통신사 면허: 무선종사자 자격 별도 필요
면허 취득 절차
1
시험 접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온라인/방문
2
필기·면접 시험
연 2회 (4월·10월)
3
교육훈련 이수
기초안전 등 필수 교육
4
면허증 발급 신청
지방해양수산청
※ 시험 응시 자격에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최종 면허 발급 시점에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험 합격 후 면허 신청까지 3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니 유의하세요.
관련법령
1
선박직원법
해기사의 자격, 면허 취득·갱신, 결격사유 등 기본사항 규정
2
선박직원법 시행령
면허 종류, 등급별 승무경력, 시험 응시자격 등 세부 기준 규정
3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면허 신청서, 구비서류, 발급·갱신 절차 및 교육훈련 등 세부사항 규정
4
선원법
선원 건강진단, 승무 적합성 등 면허 발급에 필요한 건강기준 규정
※ 본 안내는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해양수산부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