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만료안내
해기사 면허의 유효기간 및 만료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면허 만료 안내
근거: 근거: 선박직원법 제7조, 제8조
MARINE OFFICERS OF KOREA
면허가 만료되면 선박 승무가 불가합니다.
선박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드시 갱신 후 승무해야 합니다.
선박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드시 갱신 후 승무해야 합니다.
면허 만료 시 발생하는 문제
승무 불가
-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된 해기사는 선박에 승무할 수 없습니다.
- 만료 상태로 승무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선박 소유자 과태료 부과
- 면허가 만료된 해기사를 계속 승무시킨 선박 소유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박직원법 제8조)
면허갱신교육 이수 의무
- 승무경력이 부족하거나 유효기간 내에 갱신하지 못한 경우 면허갱신교육을 이수한 후
1년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허 실효 (1990년 8월 1일 이전 만료자)
- 유효기간 만료일이 1990년 8월 1일 이전인 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면허가 실효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갱신교육이 아닌 면허재취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료 시점별 처리 방법
| 상황 | 조치 방법 | 비고 |
|---|---|---|
| 만료 임박 (1년 이내)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한국해기사협회 방문 갱신 신청 | 일반 갱신 절차 동일 적용 |
| 만료 후 (경력 있음) | 승무경력 증명 후 갱신 신청 | 경력 인정 기준 5년 이내 |
| 만료 후 (경력 없음) | 면허갱신교육 이수 → 1년 이내 갱신 신청 | 교육 이수증 제출 필수 |
| 1990.08.01 이전 만료 | 면허재취득교육 이수 후 신규 취득 절차 | 갱신 불가 · 재취득 필요 |
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
※ 해양수산부는 면허 만료 예정 해기사에게 총 4회에 걸쳐 SMS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장기 승선
중에도 문자를 통해 만료
시점을 확인할 수 있으니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안내 문자 발송 시점
- 만료 12개월 전 — 1차 안내
- 만료 6개월 전 — 2차 안내
- 만료 3개월 전 — 3차 안내
- 만료 1개월 전 — 4차 안내 (최종)
만료 방지 체크리스트
- 연락처(휴대폰번호) 최신 상태 유지
- 만료일 1년 전부터 갱신 절차 시작
- 건강진단서 유효기간 사전 확인
- 승무경력 미달 시 갱신교육 일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