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만료 안내

근거: 근거: 선박직원법 제7조, 제8조

MARINE OFFICERS OF KOREA 면허가 만료되면 선박 승무가 불가합니다.
선박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드시 갱신 후 승무해야 합니다.
면허 만료 시 발생하는 문제
승무 불가
선박 소유자 과태료 부과
면허갱신교육 이수 의무
면허 실효 (1990년 8월 1일 이전 만료자)
만료 시점별 처리 방법
상황 조치 방법 비고
만료 임박 (1년 이내)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한국해기사협회 방문 갱신 신청 일반 갱신 절차 동일 적용
만료 후 (경력 있음) 승무경력 증명 후 갱신 신청 경력 인정 기준 5년 이내
만료 후 (경력 없음) 면허갱신교육 이수 → 1년 이내 갱신 신청 교육 이수증 제출 필수
1990.08.01 이전 만료 면허재취득교육 이수 후 신규 취득 절차 갱신 불가 · 재취득 필요
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
※ 해양수산부는 면허 만료 예정 해기사에게 총 4회에 걸쳐 SMS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장기 승선 중에도 문자를 통해 만료 시점을 확인할 수 있으니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안내 문자 발송 시점
만료 방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