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등록

회원의 자격 (정관 제5조)

본 협회의 회원의 자격은 선박직원법에 의한 운항사, 항해사 및 기관사의 면허를 취득하여 소지하거나 소지하였던 해기사로 한다.

회원의 종류 (정관 제6조)

본 협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정 회 원
해기사로서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등록 절차를 완료한 자
나. 준 회 원
정회원 자격을 보유하였으나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또는 해기사로서 정회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다. 종신회원
만 65세 이상의 해기사로서 종신회비를 납부하고 종신회원으로 등록한 자
라. 특별회원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해기사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소정의 등록 절차를 완료한 자
마. 예비회원
해기사 양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예비회원으로 등록한 자

회원의 등록 (정관 제7조)

  • 가.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자격을 가지 자로서 직장별 또는 개인적으로 등록함으로써 가입된다.
  • 나. 정회원이었던 자가 1년간 연속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준회원으로 그 자격이 변경된다.
  • 다. 종신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제3항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개별적으로 종신회비를 납부하고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라.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소정의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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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비
구분 직위 금액 (월) 비고
해상 선기장, 1항·기사 11,000원
회비납부 계좌번호 제일은행 505-10-116384 예금주 : 한국해기사협회 또는 지로용지 납부
2항·기사, 3항·기사 9,000원
육상 공직자 사무관급 이상 11,000원
그 이하의 직급 9,000원
교직자 부교수 이상 11,000원
조교수(교사) 이하 9,000원
기업체 차장급 이상 11,000원
과장급 이하 9,000원
개인회원 — 년 132,000원
특별회원 개인 — 년 132,000원
법인 — 년 200,000 ~ 500,000원
종신회원 만65세이상 해기사로서 퇴직한 자 270,000원
3 회원복지서비스

협회시행 회원 복지사업ㆍ제휴혜택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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