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회원 가입안내
협회 회원 가입 절차와 자격 기준, 회원 혜택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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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등록
회원의 자격 (정관 제5조)
본 협회의 회원의 자격은 선박직원법에 의한 운항사, 항해사 및 기관사의 면허를 취득하여 소지하거나 소지하였던 해기사로 한다.
회원의 종류 (정관 제6조)
본 협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정 회 원
해기사로서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등록 절차를 완료한 자
나. 준 회 원
정회원 자격을 보유하였으나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또는 해기사로서 정회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다. 종신회원
만 65세 이상의 해기사로서 종신회비를 납부하고 종신회원으로 등록한 자
라. 특별회원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해기사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소정의 등록 절차를 완료한 자
마. 예비회원
해기사 양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예비회원으로 등록한 자
회원의 등록 (정관 제7조)
- 가.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자격을 가지 자로서 직장별 또는 개인적으로 등록함으로써 가입된다.
- 나. 정회원이었던 자가 1년간 연속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준회원으로 그 자격이 변경된다.
- 다. 종신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제3항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개별적으로 종신회비를 납부하고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라.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소정의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등록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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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 구분 | 직위 | 금액 (월) | 비고 | |
|---|---|---|---|---|
| 해상 | 선기장, 1항·기사 | 11,000원 |
회비납부 계좌번호
제일은행 505-10-116384
예금주 : 한국해기사협회
또는 지로용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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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항·기사, 3항·기사 | 9,000원 | |||
| 육상 | 공직자 | 사무관급 이상 | 11,000원 | |
| 그 이하의 직급 | 9,000원 | |||
| 교직자 | 부교수 이상 | 11,000원 | ||
| 조교수(교사) 이하 | 9,000원 | |||
| 기업체 | 차장급 이상 | 11,000원 | ||
| 과장급 이하 | 9,000원 | |||
| 개인회원 | — | 년 132,000원 | ||
| 특별회원 | 개인 | — | 년 132,000원 | |
| 법인 | — | 년 200,000 ~ 500,000원 | ||
| 종신회원 | 만65세이상 해기사로서 퇴직한 자 | 27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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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복지서비스
협회시행 회원 복지사업ㆍ제휴혜택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