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 갱신 안내

근거: 선박직원법 제7조,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0조

MARINE OFFICERS OF KOREA 해기사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만료일 1년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 기간
일반갱신
조기 갱신
만료 후 갱신
갱신 자격 유형별 요건
신청방법 갱신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