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 취득기준
해기사
받으려는 면허 |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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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승선한 선박 | 직무 | 기간 | |
1급운항사 | 2급운항사,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 선박 | 선장, 운항장 또는 1등운항사 |
2년 |
선박직원 | 4년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 | 선장, 기관장, 1등항해사 또는 1등기관사 |
3년 | ||
선박직원 | 5년 | |||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장 | 3년 | ||
2급운항사 | 3급운항사, 2급항해사 또는 2급기관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이상의 자동화선박 | 선장·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 |
2년 |
선박직원 | 3년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상선 | 선장, 기관장, 1등항해사 또는 1등기관사 |
3년 | ||
선박직원 | 4년 | |||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함장 | 3년 | ||
함정의 운항 | 4년 | |||
3급운항사 | 4급운항사, 3급항해사 또는 3급기관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 선박 | 선박직원 | 2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상선 | 선장, 기관장, 1등항해사 또는 1등기관사 |
2년 | ||
선박직원 | 3년 | |||
배수톤수 2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함장 | 2년 | ||
함정의 운항 | 3년 | |||
4급운항사 | 4급 항해사 또는 4급 기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