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 취득기준
해기사
받으려는 면허 | 승무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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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 |
1급 항해사 |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 선장, 1등 항해사 또는 1등 운항사 | 1년 |
선장, 1등 항해사 및 1등 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2년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의 상선 |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 2년 | ||
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3년 | |||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장 | 1년 | ||
2급 항해사 |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직원 | 1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의 상선 |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 2년 | ||
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3년 | |||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장 | 1년 | ||
함정의 운항 | 2년 | |||
3급 항해사 | 4급 항해사 또는 4급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5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15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직원 | 1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상선 |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 2년 | ||
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3년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20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의 운항 | 4년 | ||
4급 항해사 |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장 | 1년 | |
함정의 운항 | 2년 | |||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4년 | ||
4급 항해사 | 5급 항해사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25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직원 | 1년 |
총톤수 100톤 미만의 상선, 총톤수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여객선 또는 길이 9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의 어선 | 선박직원 | 2년 |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25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의 운항 | 3년6개월 | ||
5급 항해사 |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1년 | |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3년 6개월 | ||
5급 항해사 | 6급 항해사 |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직원 | 1년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에서 1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으로 6급 항해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승무경력기간과 합산하여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6급 항해사로서의 승무경력기간은 1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총톤수 5톤 이상의 상선 | 선박직원 | 1년 | ||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의 운항 | 2년 | ||
총톤수 25톤 이상의 상선 | 선박의 운항 | 3년 | ||
6급항해사 | 배수톤수 5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1년 | |
배수돈수 250톤 이상의 함정 | 함정 운항 | 3년 | ||
6급 항해사 |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의 운항 | 1년 | |
길이 9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어선 | 선박의 운항 | 2년 | ||
총톤수 5톤 이상의 상선 | 선박의 운항 | 2년 | ||
배수톤수 5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