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 취득기준
해기사
받으려는 면허 | 승무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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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 |
1급 기관사 |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장, 운항장, 1등 기관사 또는 1등 운항사 | 1년 |
기관장, 운항장, 1등 기관사 및 1등 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2년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 2년 | ||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3년 | |||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장 | 1년 | ||
2급 기관사 |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선박직원 | 1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1천 50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 2년 | ||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3년 | |||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장 | 1년 | ||
기관의 운전 | 2년 | |||
급 기관사 |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선박직원 | 1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 2년 | ||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3년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4년 | ||
4급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장 | 1년 | |
기관의 운전 | 2년 |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4년 | ||
4급 기관사 | 5급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선박직원 | 1년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선박직원 | 2년 |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3년6개월 | ||
5급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1년 |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3년6개월 | ||
5급 기관사 | 6급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선박직원 | 1년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에서 1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으로 6급 기관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승무경력기간과 합산하여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6급 기관사로서의 승무경력기간은 1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3년 | ||
6급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1년 |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3년 | ||
6급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1년 | |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2년 | ||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