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 취득기준

해기사

기관사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장, 운항장, 1등 기관사 또는 1등 운항사 1년
기관장, 운항장, 1등 기관사 및 1등 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2년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3년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1년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1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1천 50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2년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3년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1년
기관의 운전 2년
급 기관사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1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2년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3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4년
4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1년
기관의 운전 2년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4년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1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선박직원 2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3년6개월
5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1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3년6개월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1년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에서 1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으로 6급 기관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승무경력기간과 합산하여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6급 기관사로서의 승무경력기간은 1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3년
6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1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3년
6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1년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의 운전 2년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