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 취득기준
해기사
받으려는 면허 | 승 무 경 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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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 선 박 | 직 무 | 기간 | |
1급 기관사 |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장·운항장· 1등 기관사 또는 1등 운항사 | 2년 |
기관장·운항장· 1등 기관사 및 1등 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4년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 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 3년 | ||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5년 | |||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장 | 2년 | ||
2급 기관사 |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 와트 이상의 선박 | 선박직원 | 2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1천 50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 3년 | ||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4년 | |||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장 | 2년 | ||
기관의 운전 | 3년 | |||
3급 기관사 |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 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선박직원 | 2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 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 3년 | ||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4년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 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5년 | ||
4급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장 | 2년 | |
기관의 운전 | 3년 |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5년 | ||
4급 기관사 | 5급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선박직원 | 1년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선박직원 | 2년 |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4년 | ||
5급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1년 |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4년 | ||
5급 기관사 | 6급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선박직원 | 1년 |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350킬로와트 미만 의 선박 | 선박직원 | 2년 |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3년 | ||
6급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1년 |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3년 | ||
6급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1년 | |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2년 | ||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 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3년 | ||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 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