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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안내

조회 11,988

관리자 2011-08-17 17:33:19

2011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요강


· 장학생 선발요건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인 선원가족(자녀, 부모, 배우자) : 대학생은 1학기 성적이 평점 3.0 이상일 것 
 승무경력 : 3년 이상(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월평균급여 : 3,642,000원 미만 (전년도 선원평균임금)


※ 고등학교ㆍ대학교 구분없이 센터 장학금 1세대당 3회 이내 선발 가능
(당해연도 1세대당 1인에 한함.)


· 제출서류
장학생선발신청서
승무경력증명서류 : 순직·중증장해선원/해양항만청에 승·하선 공인을 받은 선원 생략
 ※ 다음 중 한 항목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선원승선사실확인증명서(해양경찰관청 발급)
    - 승무경력증명확인서(소정양식) 및 선박등록원부(어선원일 경우 어선원부)
월평균급여증명서류 : 순직·중증장해선원/연근해어선 부원/실업 후 6개월 경과한 실직선원 생략
 ※ 다음 중 한 항목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최근 3개월급여명세서(회사 직인 필)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회사 직인 필)
    - 소득금액 증명서(국세청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가능 www.hometax.go.kr/국번없이 126)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발행) : 동일 학생이 2회이상 신청시 생략가능
재학증명서 : 2011년 9월 이후 발급
성적증명서 : 대학생만 해당


※ 순직 및 중증장해선원 가족은 순직사실확인서류 혹은 장해등급증명서류 추가 제출
 
 · 선발 제외대상
연간 고등학생 120만원, 대학생 200만원 이상의 사내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혹은 총톤수 5톤 미만의 상선에서 근로하는 자(선원법 제2조 의거)
선박소유자 
 
· 선발인원 및 금액
고등학생 : 160명(각 120만원) 대학생 : 204명(각 200만원)


※ 장학생 인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청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 2011년 9월 1일 ~ 9월 30일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10월 28일(금) 


· 선발 우선순위
제1순위 : 순직선원 
제2순위 : 장해선원 
제3순위 : 신규신청 선원 
제4순위 : 20년이상의 장기승선선원 
제5순위 : 그 밖의 선원 
※ 동일순위인 경우 선발횟수가 적은 선원, 월평균급여가 적은 선원 우선선발


 우) (600-814) 부산 중구 중앙동4가 86-2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 051)465-2241, 463-5116 / Fax 051)463-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