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의 직업군분류

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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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선장)

항해사(선장)는 국내·외 기준에 따라 안전한 선박운항을 위하여 여객의 승·하선, 화물의 적·양하, 항해, 선박통신, 교육훈련, 안전관리 및 갑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항해사(선장)가 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항해사의 등급별 면허는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항해사로 구분한다.

【 주요 업무 】
∙ 항해사는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한다. 선장을 보좌하며, 선박의 항해당직, 입출항보조, 화물 적·양하, 하역장비 운용 및 점검, 갑판부원 관리, 교육훈련, 선체점검, 갑판장비 운용 및 점검, 항해장비 운용 및 점검, 해도 및 항해관련 도서 관리, 의약품관리, 소화 및 구명설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통신장이 승선하지 않는 선박의 경우 항해사는 통신장비를 운용 및 관리하며 각종 선박의 검사를 수검한다.
∙ 선장은 해원(海員)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하며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안전하고 경제적인 항해를 수행한다.

【 자격 요건 및 성장경로 】
∙통상적으로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 후 면허를 취득한다.
∙면허 취득 후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 따라 상위 면허를 취득한다.
    - “해기사” 내용 참조

【 직업(직급/업무) 예시 】

 ∙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선박의 갑판부의 승무기준에 따라 연안수역과 원양수역에서 선박의 크기(총톤수)에 따라 승선]

해기사의 직역소개
이달의 해기사의 직역을 소개합니다.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민종 원장
  • 김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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