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협회소개

사단법인 한국해기사협회 - 해기사의 권익보호

사단법인 한국해기사협회는 1954년 경감제도를 폐지하고 대무인정(代務認定) 제도를 도입하여 1년 동안 1계급 아래의 해기면허장으로 대무를 하되, 이 기간동안 대무하고 있는 직급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재차 대무인정을 받을 수없도록 하였다.
이런 급작스럽고 가혹한 처사에 분개한 실지출신 해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할 필요성을 느껴 7월부터 모임을 갖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여러차례 회합을 갖고, 최종으로 1954년 8월 4일 67명의 해기사들이 모여 대한해원협회 창립총회(초대회장 양우갑)로 출발하였다.

해운, 항만 등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에 진력합니다.

해방 이후 부족한 해운 고급인력의 양성과 부족한 실무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급격히 변하는 국내외 법안 및 국제표준 법안에 대처, 연구발표 등을 해오다가 1966년 승선중인 해기사들에게도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4면의 타블로이드판으로 월간 "회기회보"를 창간하여 배포하였으며, 1972년 9월에 현재 해기지형태로 발행하였다.

해기사에게 필요한 업무 추진

1972년 10월 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모태인 해기원 수급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해기사 수급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협회 부설로 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해기사연수원을 설립하여 해기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실무에 필요한 교육과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해기사를 위한 복지관련업무, 해기사 시험문제 제공 등을 수행함과 더불어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상호 협력(MOU)을 체결하고 2008년 7월 민원센터를 개소여 교육훈련 이수증서 발급, 해기사 시험원서 접수, 승무경력증명서 발급업무, 해기사 면허 갱신 등 해운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해기사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