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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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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9-21 08:52:43

[시행 2018. 5. 29.] [대통령령 제28914호, 2018. 5. 28., 일부개정]

선원법 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가 선박 내에 게시하여야 할 선내 불만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국적국 언어 또는 영어로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하며, 선박소유자가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15129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선내 불만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선박소유자가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인 선원의 국적국 언어 또는 영어로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8914호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고목을 노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고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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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