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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령 제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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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9-21 08:49:20

[시행 2018. 5. 29.] [해양수산부령 제290호, 2018. 5. 25., 일부개정]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가 선박 내에 게시하여야 할 선내 불만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15129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의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중 법령 조문을 인용하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제290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5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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