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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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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4-12-22 09:18:52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선박의 무리한 증측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 : 선원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