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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감독관제도 설명회 개최

조회 24,395

관리자 2014-12-11 16:58:30

해사안전법 제58조<해사안전감독관> 및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 19조의 2<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 및 직무> 시행에 의거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주관으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12월 11일 한국선원센터 4층 대강의실에서 열렸다.


선사 관계자, 일선 선기장 등 50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한 가운데 해사안전정책과 이민중사무관이 해사안전감독관제도의 도입배경, 감독관 구분 및 자격, 감독관 임명 및 직무범위, 지도감독, 채용방법 및 일정 등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다.

 

 해사안전감독관 채용에 대한 잠정 일정은 12월 18일 채용공고,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원서접수, 1월 7일 서류전형, 1월 15일경 면접시험을 거쳐 1월 22일 경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사안전감독관 채용에 대한 상세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w.mof.go.kr, 소식바다 ?채용을 참조하면 된다.

□ 해사안전감독관 자격기준(해사안전법 시행령 제 19조의 2)























구분 및 자격

책임급 감독관

선임급 감독관
해사안전분야 업무경력* 총 20년 이상 총 15년 이상
선장 기관장 경력(상선 1만톤, 여객선은 3천톤이상) 5년 이상 2년 이상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근무경력(1만톤*7척이상 대형선단) 각 7년 및 10년 이상 각 2년 및 5년 이상
선박검사원(선급) 10년 이상 5년 이상

"해사안전 관련 분야"란 선박의 운항(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선박에 승무한 경우를 말한다), 조선,

선박안전관리, 선박검사 등에 관한 업무 분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