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관련뉴스

종합서비스센터


중앙해심원 국선심판변론인 76명 선정 발표

조회 12,234

관리자 2012-02-01 17:09:44










중앙해심원 국선심판변론인 76명 선정 발표
영세 선원 및 어민 등 법률적 약자 무료변론 확대
 

앞으로 해양사고심판에도 무료변론의 길이 열린다. 이에 따라 영세한 선원과 어민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 31일 발표했다.

이번에 작성된 예정자는 지난 18일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325명의 심판변론인들 중에서 국선 심판변론인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76명 전원을 선정했다.

이들 국선 심판변론인은 그동안 빈곤 등으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없었던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변론을 해주게 되며, 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수당을 받게 된다.

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해양사고로 인한 재결건수는 연 200여 건에 달했으며, 이중에서 변론인 선임건수는 연평균 30여건으로 15% 수준에 불과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김종성 심판관은 "제도가 시행되면 심판변론인 수요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양사고 조사와 심판에 있어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 선원과 어민 등 해양사고 관계인들의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속한 심판진행과 사고원인 규명으로 해양심판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김 심판관은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국선 심판변론인을 살펴보면 총 76명 중에서 변호사 29명(38%), 전직 심판관 및 조사관 20명(26%), 해기사 18명(24%), 교수 등 9명(12%)으로 나타났다. <명단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