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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 및 외항선원 비과세한도 20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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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02-01 16:59:27












원양 및 외항선원 비과세한도 200만원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31일 국무회의 통과
당초 150만원에서 50만원 상향...선원고용 일조 기대
 

원양선원과 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가 당초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후속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은 공포일인 2월 초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원양 및 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한도가 현행 150만원에서 2월부터는 200만원으로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그동안 선원단체에서는 선원들의 비과세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오랜 기간 건의를 해왔으나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비과세확대가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선원단체에서는 기존 150만원의 한도를 2배인 300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으나 이번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건설근로자와 원양선원, 외항선원의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건설근로자와 선원들의 해외진출이 보다 용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