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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적용선박 100톤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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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01-04 09:31:22












레이다적용선박 100톤이상으로 확대
국토해양부, '선박설비 및 소방설비기준' 개정 고시
화재탐지장치 확대 및 탱커 휴대식산소농도측정기 의무화
 

올해부터 선박의 레이다 설치대상이 강화되고 선박설비 및 소방설비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등 안전운항을 위한 규제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선박충돌 및 화재 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설비 및 소방설비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2년도부터 레이다 설치대상 선박이 확대되고 자동스프링클러 및 화재탐지장치의 요건이 강화되며, 휴대식 산소농도측정기를 모든 탱커선에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된다.

우선 해양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형선박의 경계소홀에 의한 충돌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레이다 적용대상 선박을 500톤이상 선박에서 100톤이상 소형선박으로 확대한다.

충돌사고가 대부분 경계소홀 또는 선위파악 소홀 등의 원인이기 때문에 레이다 설치 확대시 충돌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레이더 설치대상 선박이 623척, 설치비용이 250만원~3500만원으로 보고 있다.

자동스프링클러 및 화재탐지장치 등 소방설비에 대한 요건도 보다 강화된다. 화재탐지장치의 동력공급을 2개 이상으로 정해 주 전원 차단시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제항해 여객선 및 화물선의 소각기가 있는 폐위장소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모든 탱커에 휴대식산소농도측정기를 비치하도록 했다. 가연성가스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 또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에 500톤이상 이중선체 유조선에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탱커에 휴대식산소농도측정기 비치를 의무하도록 확대한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레이다 등 선박설비 강화 조치로 해양사고 예방 및 선박의 안전운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2012년도에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