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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국회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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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01-03 18:19:04









선박관리산업발전법 국회본회의 통과
선박관리산업 선진화 토대 마련...2012년 7월 시행
2020년 4800척 선박관리산업 선도국가로 비상한다

 

선박관리업계의 숙원사업이자 선박관리 육성 및 지원을 담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한국선박관리업협회(회장 정영섭)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상정되어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선박관리업이 산업의 반열에 오르고 향후 정부지원 등 글로벌시장을 겨냥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은 선박관리산업을 선진화해 해양강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로 지난 3월2일 현기환 의원(부산사하구갑, 한나라당)이 대표발의했으며, 10월26일 상임위(국토해양위)를 거쳐 12월29일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를 마쳤다.

한국선박관리업협회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영세한 국내 선박관리산업을 선진화해 세계적인 선박관리기업을 육성하고 해외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률 통과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법적 지원체계가 마련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2020년에는 4800여 척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산업 선도국가의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은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선원고용권 및 외국적 선박관리에 대한 하청계약 허용, 업무범위 확대, 선박관리기업 선진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 및 선박관리우수 사업자에 대한 지원,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선박관리 시스템 구축 등 선박관리산업 선진화에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우수한 해기사를 확보한 우리나라는 선원관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도 일본, 중국시장 등에 인접하고 있어 충분히 선박관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협회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선주들이 선박을 선박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기사를 선호하고 있어 선박관리업의 전망이 매우 밝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2012년 6월까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등을 정비하고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