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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과 해양경찰청 해양사고 조사협력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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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5-20 09:20:56

* 해양안전심판원과 해양경찰청 해양사고 조사협력 양해각서 체결

해양안전심판원과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발생시 관련 정보와 자료의 제공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국민편의와 사고조사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해양사고 조사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5월 17일 체결하였으며,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양해각서 주요내용
- 해양사고 정보 및 자료 상호제공, 장비 지원
- 중대사고 합동조사, 관련자의 중복조사 최소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