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관련뉴스

종합서비스센터


유럽연합, PSC 규칙 미 이행국가 제소

조회 6,852

관리자 2004-04-20 10:09:49

- 유럽연합(EU)은 항만국 통제(PSC)에 관한 규칙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핀란드를 유럽연합 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 핀란드는 지금까지 유럽연합이 오래 전에 제정한 항만국 통제에 관한 지침을 자국의 법률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 이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로욜라 드 팔라치오(Palacio) 부의장은 핀란드가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 발틱 해에서 에리카 사고와 같은 환경재해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같은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EU는 또 이 사건과는 별도로 선박에 해양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럽연합 규칙을 자국 법률에 통합하지 않은 이탈리아를 유럽연합 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 연안운송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포르투갈, 벨기에 등에 대해서도 소명기회를 준 뒤 추후 법적 제재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 EU는 역내 항만에 입항하는 회원국의 선박, 선원, 화물 등에 관한 자료를 보고하는 양식을 통일하는 지침을 제정하고, 2003년 9월까지 회원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했으나
-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의 경우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벨기에는 한 부문만 시행하고 있다가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