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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입항선박 동물 및 조류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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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3-09 09:26:30

-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선내에 있는 동물과 조류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동물 및 조류에 관한 법률(Animals and Birds Act)’을 제정했다.
- 이에 따라 싱가포르 항만에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와 선장, 또는 해운대리점은 당해 선박에 실려있는 동물이나 조류를 양륙여부와 관계없이 입항 전에 농업식품 검역청에 신고해야 한다.
- 싱가포르에서 이 같은 법률을 제정한 것은 최근 들어 전세계 주요지역에서 광우병이나 구제역, 조류 독감 등이 자주 창궐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검역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신고양식에는 선내에 있는 동물이나 조류의 명세 및 숫자, 싱가포르 항만에 양륙시킬지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 허가가 있어야만 반입할 수 있다.
- 한편 이 법률은 농업식품검역청 공무원에 대해 선박에 승선하여 신고된 동물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 해당 동물의 관찰이나 시험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