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한준규)은 항만을 입. 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과 항만운영 효율 증진을 위하여 항만교통정보시스템(PTMS)운영을 통하여 입. 출항 선박에 신속한 운항정보와 선박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초단파무선전화기(VHF CH16/ 비상주파수)청취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2004년 2월 한 달간 홍보기간을 거처 3월부터는 동 비상주파수를 청취하지 않는 선박에 대하여 해상교통질서 유지 및 통항관리를 위하여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일부 선박 중 아직도 초단파무선전화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호출, 응답에 불응하거나 지연사례가 빈빈히 발생하여 긴급 상황 호출시 신속한 대처의 어려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차질이 있음
○ 항행 선박은 항상 초단파무선전화기 청취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개항질서법 제2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운항중인 선박은 선박상호간, 선박과 PTMS센터간 항시 교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강조하였음.
○ 계도(홍보)기간을 거친 후 지속적인 단속 실시 계획
- 청취의무 대상주파수(채널) : 초단파무선전화기(VHF CH16/ 비상주파수)
- 계도(홍보)기간 : 2004. 2월
- 단속기간 : 2004. 3월부터 연중 단속
- 대상선박 : 인천항을 입. 출항하는 모든 선박
- 위반시 처분사항 : 개항질서법 제4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