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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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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3-11-27 09:28:20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덕일)은 11월 25일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겨울철은 폭설, 한파등의 기상악화와 난방용 화기사용 증가로 대형 화재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시기임에 따라 이에 적합한 동절기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 동 기간 동안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취약선박(특히 여객선, 위험물운반선)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항로표지시설을 점검 보수하며 여객선 접안시설 등의 결빙 여부를 수시 확인한다. 또 선원등 관련 종사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과적.과승행위 단속과 아울러 기상악화시는 선박운항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 한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겨울철 기상 특성을 고려하여 선박안전 운항을 철저히 하고 동절기 난방시설 가동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한건의 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운항선박이나 관련 업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주의를 당부하는 사업자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