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월 15일부로 2009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다.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293호 
도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2009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공고 
1. 선발예정인원 
- 부산 2명, 여수 2명, 마산 1명, 포항 1명, 평택·당진 1명, 대산 2명 : 계 9명 
2. 응시자격 
가. 필기시험 
- 총톤수 6,000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도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면접시험 
-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 
3. 시험일시 및 장소 
가. 필기시험 : 2009년 7월 3일(금) 09:00,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합격자 발표 : 2009년 7월 8일(수) 10:00,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나. 면접시험 : 2009년 7월 15일(수) 10:00, 국토해양부 대회의실 
    - 합격자 발표 : 2009년 7월 17일(금) 10:00,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6. 1∼6. 10(10일간)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교부처 :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 부산·인천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접수처 :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4동 605호) 
* 지방해양항만청 :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 : 02-2110-6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