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해기사 면허취득과정 개설
부원선원들의 원활한 취업 및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우리센터에서는 해기사면허 취득과정을 아래와 같이 개설할 예정이오니 교육수강 희망하는 선원분께서는 우리 센터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과정 - 항해사면허취득과정4급항해사(상선)해기면허과정)
     가. 신청대상
          ○ 현재 실직상태의 부원선원으로서 4급항해사 해기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선원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어선의 선박운항 경력 4년이상인 부원선원
      
     나. 교육일정 
          ○ 교육예정인원 : 30 명
          ○ 교육기간 : ’08년. 5월.15일 ∼ ’08년. 6월. 26일(약6주)
          ○ 교육시간 : 15:30 ∼ 20:00(월∼금) 
    
2. 교육과정 - 기관사면허취득과정4급기관사(상선)해기면허과정)
    가. 신청대상
         ○ 현재 실직상태의 부원선원으로서 4급기관사 해기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선원
             - 주기관의 추진력이 350KW 이상의 선박 기관운전 경력 4년이상인 
               부원선원 
     나. 교육일정
          ○ 교육예정인원 : 30 명
          ○ 교육기간 : ’08년. 5월.15일 ∼ ’08년. 6월. 26일(약6주)
          ○ 교육시간 : 15:30 ∼ 20:00(월∼금) 
3. 지원사항  훈련수당  지급예정 ( 출석율이 80%이상일시 약 11만원)
※ 수강생부족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교육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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