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관련뉴스

종합서비스센터


제1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12-2016)

조회 16,023

관리자 2012-03-06 17:20:02

제1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12-20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해사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1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


2012년   3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1. 수립배경


  「해사안전법」에 의거 해사안전 증진을 위한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종합적?체계적인 안전정책 마련을 위해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수립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성격


 ㅇ 근 거 : 「해사안전법」제6조


 ㅇ 성 격 : 해상교통, 수산, 관광?레저 등 경제?사회활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해양공간내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종합계획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12~2016(5개년)


 ㅇ 공간적 범위 :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영해(내수* 포함)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해역


    * 바다로 선박의 계속적인 항행이 불가능한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


□ 계획의 주요 내용


 ㅇ 비    전 : 세계 10대 해양안전강국 실현


 ㅇ 목    표


   - 대형 해양사고 발생 ‘Zero’ 화


   - 주요 사고 및 사망?실종자 수 20% 감소


 ㅇ 주요 추진전략


   - 선박종사자 안전역량 제고


   - 선박 안전성 강화


   - 해사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 스마트한 해상교통환경 구축


   - 국제협력 및 해사안전문화 정착


   - 비상대응체계 선진화



3. 세부 수립내용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