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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부재자투표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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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02-28 09:06:54












선상부재자투표제 국회 본회의 통과
선원참정권 드디어 쟁취...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2만 승선선원들 투표 참여
 

우리 협회는 1998년 선원관련단체와 함께 입법청원을 시작으로 선상투표제를 염원하며 매년 선상투표제 국회통과를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 2007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바 있다.

지난 2010년 2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이번 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그 동안 우리 선원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선상부재자투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2년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바다에 나가있는 선원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선상부재자투표제 도입을 포함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174인 중 찬성 92표, 반대 39표, 기권 43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은 시급한 여야 현안사항인 선거구획정 문제와 맞물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원양어업, 외항여객운송사업, 외항화물운송사업을 위헤 운항하고 있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해 선상부재자신고를 하고 선상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선상부재자투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2만명에 달하는 선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선원계의 정치참여가 가능해짐으로써 적극적인 선원정책 참여는 물론 선원복지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선원계는 선상부재자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에 수년 간 건의를 해왔었으나, 여야간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부딪치면서 선원 참정권이 번번히 외면당해 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선상부재자투표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만 도입이 되고,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아 '절름발이 참정권'이라는 비난도 있어 앞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한 이번 19대 총선거에서는 선상부재자투표가 적용이 되지 않아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일이 4년이나 미루어져 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최근 선원관련 노동단체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맞물려 정치적인 이해득실로 총선거에서의 조기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와 무관하지가 않다.

한편 개정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상부재자투표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부터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용지를 작성하여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선장이 선상투표용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선상투표기간은 선장이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도록 했다.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도록 했다.

선상투표와 관련한 범죄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도록 했다.


선상투표 홍보영상 from Billows on Vim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