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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구입자금」금리 인하, 12.2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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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1-12-27 10:08:37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11.12.7)?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및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등을 12.2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및 지원대상 확대⇒‘11.12.26 시행


 ㅇ 대출금리 : 연 4.7% → 4.2% (0.5%p 인하)


 * 금리 인하는 기존 생애최초 대출자(6.6만가구)에게도 적용 (12.26일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ㅇ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ㅇ 지원기간 : ‘12년말까지 (’12년 1조원 한도내에서 집행)


< 대출조건 >


 * 세대주?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


 * 전용면적 85㎡(6억원)이하 주택(투기지역 제외), 호당 2억원(주택가격의 70%이내)


 


②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 ‘11.12.26 시행


 ㅇ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대출조건 >


 * 전용면적 85㎡(3억원)이하 주택, 호당 1억원(주택가격의 70%이내), 연 5.2%


 


③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 ‘11.12.26 시행


 ㅇ 종전에는 주택(APT,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만 전세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여 지원하며(대출 자격은 별첨),


 *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속 증가(‘05년 15.7만→ ’10년 23.3만 가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키로 함


 ㅇ 대출조건은 기존의 전세자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대출 조건 >



 1)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연 2.0%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2배이내로서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자


 *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과밀) 1억원, (수도권기타?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 대출한도 : (수도권과밀) 56백만원, (수도권기타?광역시) 35백만원, (기타지역) 28백만원. 단, 당해주택 전세보증금의 70%이내


 * 상환기간 : 15년 분할 상환



 2)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 연 4.0%


  * 지원대상 : 세대주 연소득이 3천만원이하


 * 대출한도 : 호당 8천만원(전세보증금의70%이내)


 * 상환기간 : 2년이내 일시상환(3회 연장, 최장 8년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