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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 시행 알림

조회 10,611

관리자 2011-12-07 10:03:01

○ 2011년 10월 5일 부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 일부 변경 시행됩니다.

○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기간 연장(20일 -> 30일)
- 수상레저활동관련 과태료 완화(붙임자료 참조)

○ 2011년 12월에 수상레저안전법이 추가 시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