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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국토해양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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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1-10-21 09:01:47








선박관리산업발전법 국토해양위 법안소위 '통과'
 

선박관리 선진화방안을 담고 있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원안대로 통과하면서 국회 통과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보여 선박관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18일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3월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국선박관리업협회 조종현 전무이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안다. 또한, 법률 시행일이 2013년 1월에서 2012년 7월로 6개월 앞당겨지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선박관리업은 선박관리회사가 선주와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해 선사의 관리 기능 일부 또는 전부를 선주를 대신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선박관리업체는 선주에게 선원관리, 선박수리, 선용품구입, 선박기자재 구입, 보험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의 소유(선주)와 관리(선박관리업)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선박관리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기대효과는 2020년 기준 생산 10조6785억원, 부가가치 4조6103억원, 고용 10만769명의 규모로 예측되고 있다.

법률안을 발의한 현기환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공청회에서 “선박관리산업이 장래의 해운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이면서도 고용창출 효과가 크며, 선박관리산업을 선진화 및 글로벌화하여 해양강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을 발의했다”면서 “해외시장 개척으로 우리나라가 2020년에는 4800여척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산업 세계 1위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러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선원고용권 및 중소 선박관리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하청계약의 허용, 선박관리기업의 선진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선박관리 시스템 구축, 해외 선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이 법안에 담겨있다. 현재 전문가 양성교육은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