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해양강국 도약을 목표로 결성한 ‘해양수산 관련 지식인 1000인 모임’이 7월 6일(화) 출범했다.
1000인 모임은 우리 협회 이권희 회장을 비롯 전직 해양수상부 장관과 해운협회장, 해양대 총장 등 전국 주요 해양 인사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해양수산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1000인 모임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우수한 중앙대 교수는 ‘해양 3대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1가지 목표를 소개했다.
11대 목표는 1. 해양강국 실현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 2. 헌법에 해양의 가치 반영 3. 통합해양관리체제 완성 4. 해양산업 부가가치 100조 달성 5. 국적선대 선복량 1.9억t(재화중량톤) 달성 6. 글로벌 물류기업 적극 육성 7. 해운조선 연계발전 8. 스마트 해양인력 8만5000명 양성 9. 청정 해양에너지 국가 실현 10. 해양 R&D 규모 2조원 11. 동북아 해양레저관광과 치유허브 실현 등이다.
70가지 세부 과제도 제시했다. ▲해양위원회 설치 ▲해양수산 조선 물류기능 통합한 해양수산물류부 출범 ▲우수선화주 인증제 법인세 감면 3%로 확대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10조원 확보 ▲연안해운 안전운임제 도입 ▲해운조선상생협력 위원회 설치 ▲해운 공동행위 관리제도 개선 ▲수산‧양식업 공생 해상풍력단지 개발 ▲해양관광진흥 공사 설치 ▲해양전문 통합방송국 개국 등의 내용이 과제에 포함됐다.
고위고문단에 합류한 한종길 성결대 부총장(해양항만학술단체협의회장)은 행사에사 해운사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 교수는 성명서에서 “동남아항로에 취항하는 12개 국적선사에 5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위 조치가 강행되면 한진해운 파산과 물류대란 파동 이후 어렵게 버텨 온 국내정기선사의 경영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해운항만물류산업이 쇠퇴할 게 명약관화하다”며 “해운업의 국제적 법적 공평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공정위 조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외항해운을 독점 금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제도는 앞으로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해운기업의 공동행위 불법 여부 조사는 해양수산부 근거법인 해운법에 따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서 1000인 모임은 강무현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전 해수부장관)과 김임권 전 수협회장,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대표,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대표, 전준수 서강대 석좌교수를 공동대표로 임명했다.
1000인 모임은 운영진과 전체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해양수산정책 핵심과제를 기반으로 한 제20대 대통령 선거공약 채택 제안자료를 확정해 9월께 주요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