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협회업무


「해사법상 징벌적 법정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

조회 4,543

박미래 2021-06-09 15:31:56

첨부파일
 

 해사법상 징벌적 법정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가 63() 14시 한국선원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연구는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 책임자:최석윤 교수)이 금년 9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우리 협회와 한국선장포럼, 한국해운협회, 한국도선사협회가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한국선장포럼이 간사 역할을 맡는다.

 

 해기사들의 해상활동에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해사법규는 대부분 국제협약의 이행입법으로 제정되거나 선진해운국가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제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벌적 제재를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리 협회 이권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월호 사고 이후 선원들의 사고에 대해 징역형이 강화되고 행정벌로서 면허취소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현행 법률의 절차적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번 중간보고에서는 형벌의 이론적 검토와 함께 현행 국내 해사법의 법정형 현황과 해외 주요국가의 해사법 법정형에 대한 비교 발표가 있었고, 해사관련 각 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관심을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