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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세월호 사고 및 선원 처벌에 대한 연구용역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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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5-06-16 16:27:14

협회, 세월호 사고 및 선원 처벌에 대한 연구용역 성과
해상노련 해운노조협의회 공동으로 해사산업연구소에 연구용역 의뢰
연구 결과와 탄원서 재판부 제출, 성과 있는 재판 결과 얻어


한국해기사협회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와 공동으로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연구소 최석윤 교수에게 ‘세월호 사고의 사실관계와 형사법적 책임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지난 4월 7일 연구용역 결과자료와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광주고등법원에 제출하였다.

세월호 승선 선원 15명은 사고 이후 전원 구속되었으며 지난해 6월 10일 첫 재판이 시작된 이후 올해 4월 28일 2심 선고가 이뤄진 상태이다.

우리 협회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전 국민적인 비난 여론과 선원들의 비전문적 사고 대응과 부적절한 대처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선원들에 대한 혐의 적용과 형량이 다소 감정적인 경향이 있으며 선원들에 대한 처벌은 헌법은 물론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및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와 공동으로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연구소 최석윤 교수에게 세월호 사고의 사실관계와 선원들의 형사법적 책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고 ‘세월호 사고의 사실관계와 형사법적 책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자료와 함께 재판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3개 단체 공동으로 제출하게 된 것이다.

이후 지난 4월 7일 2심 결심 공판과 달리 4월 28일 2심 선고에서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 전원의 형량과 혐의가 제고됨으로써 협회 및 단체들의 노력에도 성과가 있었다. 한국해기사협회는 앞으로도 선원의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세월호 재판 결과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다각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세월호 선원 재판 추이와 결과

2014년 4월
△ 0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 04월 17일 검·경 합동수사본부 발족
△ 04월 19일 선장과 3등항해사, 조타수 구속영장 발부
△ 04월 20일 안상돈 검사장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총책임자로 임명, 수사본부 확대 개편
△ 04월 22일 합수부,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선원 4명 구속
△ 04월 24일 합수부, 1·3등 기관사, 조기수 2명 등 선원 4명 구속
△ 04월 26일 합수부, 조타수 2명, 조기장, 조기수 등 선원 4명 구속
  생존 선박직 승무원 총 15명 전원 구속
   
2014년 5월
△ 5월 15일 합수부, 생존 선박직 승무원 15명 전원 구속기소. 선장, 1·2등 항해사, 기관장에게 살인혐의 적용
△ 5월 15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임정엽)에 세월호 선장·선원 사건 배당
△ 6월 10일 세월호 선장·선원 첫 재판(공판준비기일)
   
2014년 6월
△ 6월 17일 세월호 선장·선원 2차 재판
△ 6월 24일 세월호 선장·선원 1회 공판. 오하마나호 검증 영상 시청
△ 6월 30일 인천 중구 제2국제여객터미널 현장검증
   
2014년 7월
△ 7월 28~2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공판 외 절차 진행.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들 증언
   
2014년 8월
△ 8월 19일 세월호 선장·선원 9회 공판.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공판 중계 시작
   
2014년 10월
△ 10월 7일 세월호 선장·선원 22회 공판. 이준석 선장 피고인 신문
△ 10월 21일 세월호 선장·선원 28회 공판. 희생자 가족 등 피해자 진술
△ 10월 27일 세월호 선장·선원 결심 공판
  선장에 사형, 1·2등 항해사, 기관장에게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 11명 징역 15~30년 구형
   
2014년 11월
△ 11월 11일 세월호 선장·선원 1심 선고
  선장 살인죄 무죄, 징역 36년. 나머지 선원들 징역 5년~30년
△ 11월 13일 검찰, 선박직 승무원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
△ 11월 17일 선장과 2등 항해사 등 6명 항소장 제출.
  이날까지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 모두 항소
   
2014년 12월
△ 12월 1일 광주고법으로 사건 송부
   
2015년 1월
△ 1월 20일 세월호 선장·선원 2심 첫 공판준비기일
△ 1월 21일 우리 협회,한국해양대학교 최석윤 교수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해운노조협의회
  ‘세월호 사고의 사실관계와 형사법적 책임에 대한 연구용역’을 위한 회의 개최
△ 1월 30일 ‘세월호 사고의 사실관계와 형사법적 책임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 체결
  (한국해기사협회,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운노조협의회, 한국해양대학교)
   
2015년 4월
△ 4월 7일 세월호 선장·선원 2심 결심 공판. 검찰, 1심 구형량과 같은 형량 구형
  광주고등법원에 ‘세월호 사고의 사실관계와 형사법적 책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자료와 탄원서 제출
△ 4월 28일 세월호 선장·선원 2심 선고
  선장 살인죄 유죄, 무기징역.
  - 나머지 선원들 징역 1년 6월~12년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