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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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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9-21 08:43:02

[시행 2019. 9. 5.] [대통령령 제29139호, 2018. 9. 4., 일부개정]

선박안전법 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건설작업선은 선박 위에 기중기, 준설기 등의 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탑재하여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건설 작업을 수행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에 탑재된 건설장비에 결함이 발생하거나 유지ㆍ보수가 미흡할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그동안 「선박안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던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해당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검사 등을 실시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대통령령 제29139호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중 "범장(帆檣)이"를 "돛대가"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만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이하 "항만건설작업선"이라 한다)
      2)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본문 중 "범장이"를 "돛대가"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만건설작업선
      2) 압항부선(押航艀船: 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부선을 말한다) 또는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제2조제3항 중 "제1항제3호가목 본문 또는 나목 본문"을 "제1항제3호가목1)ㆍ2)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건설기계(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따른 준설선에 한정한다)로서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하여 「항만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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