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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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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9-21 08:38:45

해양수산부령 제294호 (2018-07-0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개정이유
  예선의 운용 선령(船齡)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가 부족한 경우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예선의 배정은 개별 예선업자가 단독으로 하되 공동으로 배정하는 경우 미리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예선을 선령 30년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선의 대기장소 부족으로 인한 예선업 등록 거부의 기준을 정하며, 예선을 공동 배정하려는 경우 예선업자가 공표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선 운용 선령의 상한(안 제10조제8항 신설)
무역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선의 선령을 30년 이하로 제한하되,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등에 합격한 예선의 경우 선령의 기준 연한(年限)을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예선의 대기장소 부족으로 인한 예선업 등록 거부(안 제10조의3 신설)
예선업 등록 거부에 관한 예선의 대기장소 관련 기준을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에 예선을 겹쳐서 접안(接岸)할 경우 3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을 것으로 정하되, 항만시설의 설계기준 및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도록 함.


다. 예선의 공동 배정에 관한 공표 등(안 제13조의2 신설)
예선을 공동 배정하려는 예선업자는 공동 배정에 참여하는 예선업자 및 예선의 배정 방법 등의 정보를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매체에 규약의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

라.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안 제19조의2 신설 및 안 별표 4)
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개요, 관련 법규,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마. 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장비(안 제19조의3 신설)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위험물 운송 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의 운영자는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하역할 수 있는 안전장비로서 선박접안속도계, 자동경보시스템 및 자동차단밸브를 갖추도록 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수산부령 제29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