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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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해양수산부공고 제2018-6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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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9-21 08:25:09

⊙해양수산부공고제2018-695호 (2018-06-27)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안여객선의 고객만족도 평가를 위해 구성하는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는 기준 및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내항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외 사업구역에서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 권한을 지방청으로 위임하며, 해상운송사업자가 면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사업계획준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의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는 경우와 여객승선확인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객만족도 평가위원의 해촉 규정 도입(안 제6조의2)
ㅇ 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회의 구성 규정만 존재하고, 위원의 해촉 규정이 없어 해촉 기준등이 불명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은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기준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해촉 기준 및 근거규정을 도입함으로써 평가위원의 임명과 해촉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실행하여 행정업무 투명화 및 효율화 도모

나. 등록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 수리 권한 위임(안 제27조)
ㅇ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을 하려는 경우 신고의 수리로 운송 허용
* 관할청 : 외항→ 내항은 본부 연안해운과, 내항→ 외항은 지방해양수산청
ㅇ 정책부서에서 단순·반복 민원업무(’17년도 895건)를 처리함에 따라 본연의 정책기능이 약화,민원인도 사안별 처리주체가 달라 불편
ㅇ 내항 외항 간 일시적 운송신고의 처리 권한을 지방청으로 모두 위임하여 업무의 일원화 효율화 도모(본부는 정책기능 강화)

다. 면허기준 미달 관련 과징금 상향 조정(안 별표2)
ㅇ 사업자가 면허기준 미달 시 면허 취소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및 사업계획 준수 명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음
* 내항여객선의 면허기준 사후미달, 사업계획 준수명령 위반 과징금(두 건 과징금 기준금액 300만원 동일) : 1회 위반 60만원, 2회 150, 3회 300만원
ㅇ 면허기준 미달 및 사업계획 준수 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조정(기준금액을 항공 철도 수준인 1,000만원으로 상향)

라. 안전관리 관련 과태료 상향 조정(안 별표3)
ㅇ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의무, 여객 신원확인 및 승선확인 등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적어 강제력이 낮음
* 1회 위반 50만원, 2회 125, 3회 250만원
* ’18.4 핑크돌핀호 사고시, 선장의 여객승선 미확인으로 승선인원 파악 오류 발생
ㅇ 위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향으로 강제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