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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해양수산부공고 제2018-6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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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9-21 08:19:10

⊙해양수산부공고제2018-687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06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이행실태의 점검 및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를 신설하고, 위임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 등 수립(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국제협약을 명시하고 대응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정하며, 관계기관의 대응계획 이행실태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설정(안 제7조의2 및 별표 2의2 신설)
충돌 등 시운전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안 교통량의 약 90%가 집중되는 통항밀집 해역을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로 설정하고자 함.

다. 위임 근거조항 정비(안 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해사안전법」의 개정(법률 제15606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으로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안전관리체제 수립 대상선박 및 정부대행기관의 지정기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라.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안 별표 5)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의 음주운항 처벌이 징벌형으로 강화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 음주 운항자 등에 대한 조타기 조작금지 명령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